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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과] 딸기 도유품종 통상실시 공고
부서명
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
등록일
2023-03-16
작성자
원도연 ( T. 054-931-6789)
조회
111
딸기 품종보호권 처분 계획에 따라 도유품종 '알타킹', '비타킹'의 품종보호권

처분을 위한 통상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처분내용

   가.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

   나. 실시기간 : 통상실시권 허락 시작일로부터 3년

   다. 대상 품종별 허락 수량 및 예정 가격

     - 비타킹 : 400,000주(4,800천원)

     - 알타킹 : 1,200,000주(14,400천원)
    

 2. 공고기간 : 2023. 3. 17.(금) ~ 3. 23(목), 7일간

 3. 접수기간 : 2023. 3. 17.(금) ~ 3. 23(목), 7일간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우편접수의 경우 3월 23일(목) 18:00 도착분까지 한함)

 4. 접 수 처 :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(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)

 5. 기 타 : 붙임문서 참조

기타 문의사항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(054-931-6789)로 문의하세요.
첨부파일목록
담당부서
총무과
담당자
남복순
전화번호
053-320-0273
최근수정일
2023.09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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